'묻지마 폭행' 트라우마로 길 가던 초중생 이유없이 때린 3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묻지마 폭행을 당한 뒤 이웃들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길을 지나가던 초중생을 때린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자기 앞을 지나가던 중학생 B 군(15)을 아무 이유 없이 부른 뒤 "누가 시켰냐"며 주먹으로 얼굴과 신체를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과거 묻지마 폭행을 당한 뒤 이웃들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길을 지나가던 초중생을 때린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자기 앞을 지나가던 중학생 B 군(15)을 아무 이유 없이 부른 뒤 "누가 시켰냐"며 주먹으로 얼굴과 신체를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C 군(9)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한다고 착각해 뒤쫓아가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학교 재학 당시 묻지마 폭행을 당한 뒤부터 누군가 자신을 때릴수도 있다는 트라우마가 생겨 폭력성을 보이던 상태였다.
권 판사는 "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던 피해아동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범죄 피해로 앓게된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치료와 범행 방지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피해아동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