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 “쯔양 피눈물로 번 돈 몰수하자”…‘사이버 레커’ 범죄 막을 법안 나왔다
“돈만 벌 수 있다면 타인 인격 무시해도 되나…‘제2의 쯔양’ 또 나와선 안 돼”
(시사저널=변문우·정윤경 기자)
"소속사 관계자가 '사이버 레커(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에게 돈을 건네는 걸 직접 봤습니다. 아티스트의 약점을 빌미삼아 영상을 제작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거죠." (해군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
사이버 레커에게 유명인의 치부는 그저 먹잇감일 뿐이다. 이를 폭로해 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을 뜯어낸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정보를 손에 쥔 사이버 레커들도 그랬다. "쯔양 (소속사) 대표를 한번 만나보겠다. 크게 하려면 현찰로 2억원은 받아야 될 것 같다" "형님 입장에서 이건 엿 바꿔 먹는 게 나을 것 같냐"(유튜버 구제역)는 사이버 레커들의 통화 녹음 파일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이 혹여 피해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당해도 처벌 수위가 낮아 '벌금 내면 그만'인 식이었다.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같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기소된 사람의 85.2%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결국 가해자 입장에서도 자극적인 정보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사이버 레커 범죄 벌금형, 최대 1억원까지…관련 수익도 몰수해야"
이에 노종언·이고은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에선 국민청원을 통해 '사이버 레커 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 이들은 "현행법의 구조와 관행이 사이버 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며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사이버 레커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지난 7월30일 사이버 레커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이고,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승환 의원은 2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이커 레커 범죄의 심각성과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조 의원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 문제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 범죄의 근본 원인이 수익 창출인 만큼 이를 철저히 방지해 쯔양과 같은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후원계좌나 광고를 통한 수익 몰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안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래는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행법 구조와 유튜브 수익 구조가 사이버 레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리한가.
"유튜브는 시청자와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수익을 더 많이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소액 판결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존재한다."
기존 정보통신망법과의 핵심 차별점은 무엇인가.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거짓 명예훼손의 경우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억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사이버 레커들은 후원계좌나 광고를 통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해당 수익도 법안을 통해 몰수할 수 있게 되는가.
"현행법 제75조의2(몰수 추징)에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구체적 사례에 대한 부분은 이에 따라 법안소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제재 또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돈을 벌수만 있다면 타인의 인격을 무시해도 상관없고, 사후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과 손해배상금만 감수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인터넷상에 만연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공론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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