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사 임용시험, 내년부터 '추가합격' 도입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유·초·중·고 교원 임용시험에 추가 합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추가모집을 하지 않고 이듬해 시험으로 결원을 넘겨서 선발해 왔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추가합격 제도가 없어 결원이 생겨도 시험을 1년 다시 준비해야만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합격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음 순위 추가합격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유·초·중·고 교원 임용시험에 추가 합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2026년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음 순위 합격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추가모집을 하지 않고 이듬해 시험으로 결원을 넘겨서 선발해 왔다. 그간 교육청별 결원은 평균 2명 꼴로 알려져 있다. 매년 평균 35명 안팎 규모의 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추가합격 제도가 없어 결원이 생겨도 시험을 1년 다시 준비해야만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계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수험생만 혜택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적, 故 서동욱 추모 "모든 걸 나눴던 친구…평안하길"
- "전남친 43년생 청담동 치과의사"…한혜진, 가짜뉴스에 발끈
- 김준호, 건물 통째로 빌려 청혼…김지민 오열
- 김병옥, 치매 시아버지 10년 돌본 아내에 "수발 못 드냐" 막말
- 길거리서 '호호' 불며 마시던 어묵 국물 유료화…"1컵에 500원, 포장 500원"
- 19금 토크도 거뜬…유부녀 연예인, 유튜브 제대로 잡았네
- 너무 헐렁했었는데…꽉 낀 이장우 애착 패딩 '충격'
- 박진영, 붕어빵 두딸 공개…9세연하 부인 눈길
- 지드래곤·한소희, 온라인發 열애설…"사실 아냐"
-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 "기적이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