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사 임용시험, 내년부터 '추가합격'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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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초·중·고 교원 임용시험에 추가 합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추가모집을 하지 않고 이듬해 시험으로 결원을 넘겨서 선발해 왔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추가합격 제도가 없어 결원이 생겨도 시험을 1년 다시 준비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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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음 순위 추가합격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유·초·중·고 교원 임용시험에 추가 합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2026년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음 순위 합격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추가모집을 하지 않고 이듬해 시험으로 결원을 넘겨서 선발해 왔다. 그간 교육청별 결원은 평균 2명 꼴로 알려져 있다. 매년 평균 35명 안팎 규모의 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추가합격 제도가 없어 결원이 생겨도 시험을 1년 다시 준비해야만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계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수험생만 혜택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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