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증 위조해 PC방 간 20대 공군 ‘덜미’…법원 판결은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8. 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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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 PC방에서 게임을 즐긴 20대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특별외출증 5장을 이용해 네 차례는 부대 인근 PC방에서 4시간씩 게임을 즐겼고 한 차례는 부대 인근 조부의 집에 병문안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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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 PC방에서 게임을 즐긴 20대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예비역인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원주시 소초면의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 당시 동기에게 특별외출증을 위조하도록 했다. 이후 위조한 특별외출증을 초병에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소속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

위조 요청을 받은 A씨의 부대 동기는 정상 발급받은 특별외출증을 스캔 후 업무용 인트라넷 노트북을 이용해 스캔 파일을 연 뒤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외출증에 적힌 기간의 날짜·시간을 변경, 프린터로 출력해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위조한 특별외출증 5장을 이용해 네 차례는 부대 인근 PC방에서 4시간씩 게임을 즐겼고 한 차례는 부대 인근 조부의 집에 병문안을 다녀왔다.

특별외출은 면회·포상·병원 진료·평일 외출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일과 중 또는 일과 종료 후 지휘관이 병사에게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으로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 이러한 행위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함은 물론 국방 전력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공문서위조와 및 동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분리 선고된 초소침범죄로 군사법원에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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