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내 욕했지" 이웃 찾아가 난동 부린 50대, 실형 집유

한귀섭 기자 2024. 8. 3. 0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 주민이 집주인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된 것에 화가나 이웃집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이웃 주민이 집주인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된 것에 화가나 이웃집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 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6시쯤 춘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B 씨(67,여)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양념통을 집어던지고, B 씨의 배 부위를 차고 흉기를 꺼내 이불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분 뒤 B 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 집 창문 앞에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고, 벽돌을 던져 그릇 등 집기를 망가뜨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가 집주인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A 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A 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