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부지두고 하림-서울시 공방, 고법서 뒤집어져..."아직 대응 방향 못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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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부지를 두고 하림그룹이 서울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자 하림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 양재동 부지를 두고 서울시에 제기한 사건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림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시가 무단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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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서울 양재동 부지를 두고 하림그룹이 서울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자 하림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 양재동 부지를 두고 서울시에 제기한 사건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소송의 시작은 서울 서초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관련 법적 분쟁에서 촉발됐다. 해당 부지는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서울시에 공공 기여한 시설이었다.
서울시는 2008년 업무시설 비율을 20%까지 올려주는 조건으로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파이시티는 2014년 파산했고, 도로는 그보다 일 년 앞서 완공됐다.
이후 하림그룹 측은 2016년 도로가 포함된 부지를 매입한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회사는 서울시가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방의 쟁점은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서울시에 제출한 기부채납 확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의 유효성 여부였다. 서울시는 이미 개설된 도로를 전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하림그룹은 기부채납 조건이 효력을 상실했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하림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시가 무단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림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미 회사에 362억 원 가량의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하림이 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이 유력한 만큼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재판 관련해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향후 판결문 등 재판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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