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권고에 차키 반납한 수행기사…법원은 "해고 무효"[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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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사직을 권고받고 수행 기사가 차량의 열쇠를 반납했다면 근로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로 판단,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C씨는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열쇠를 반납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됐다"며 "당시 수습 기간 중이어서 원고의 근무태도 등에 비춰 원고가 피고의 수행기사 업무를 맡기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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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해고 통지하지 않아
法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수습 기간 중 사직을 권고받고 수행 기사가 차량의 열쇠를 반납했다면 근로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로 판단,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B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A씨는 학교법인 이사장인 C씨의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해 12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은 수습 기간으로 하고 근무태도 등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는 수습 기간 종료 이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C씨는 수습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인 지난해 1월 A씨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A씨는 같은 날 C씨에게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의 열쇠를 반납했다.
A씨는 이후 학교 총장 등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C씨를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지난 1월 C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C씨의 수행기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C씨는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열쇠를 반납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됐다"며 "당시 수습 기간 중이어서 원고의 근무태도 등에 비춰 원고가 피고의 수행기사 업무를 맡기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에게 한 권고사직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권순엽)는 A씨가 B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됐으므로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사직을 권고받고 당일 차량 열쇠를 반납한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대표자로부터 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으므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권고사직 요구가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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