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 기성용측 변호사에 손배소 패소

정선형 기자 2024. 8. 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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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 씨를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최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가 기 씨 측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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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 연합뉴스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 씨를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최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가 기 씨 측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 씨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된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기 씨 측도 A 씨와 B 씨를 2021년 3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4월부터 재개됐다. 2022년 3월 첫 재판을 연 재판부가 경찰의 수사결과를 받아 본 뒤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기 씨의 성폭력 의혹과 A 씨 등의 명예훼손 혐의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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