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0명 앞에서 "기획부동산 업자야" 허위사실 적시한 80대 유죄

한귀섭 기자 2024. 8. 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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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 앞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허위 사실을 얘기한 8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A 씨(82)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화천의 한 마을회관에서 B 씨를 향해 "내 것 남겨놨던 몫까지 다 먹어버렸어, 기획부동산 업자야"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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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명예훼손 혐의'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마을 주민들 앞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허위 사실을 얘기한 8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A 씨(82)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화천의 한 마을회관에서 B 씨를 향해 "내 것 남겨놨던 몫까지 다 먹어버렸어, 기획부동산 업자야"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을회관엔 주민 30여 명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B 씨는 A 씨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기획부동산 업자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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