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 사고 낸 '보험사기' 일당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는 등 열 명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7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는 등 열 명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려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7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9명은 이 씨와 같이 직접 운전을 하며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차에 함께 타 고의로 사고를 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적게는 7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6백만 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주, 호흡기 질환·감염병 확산..."위생 관리 철저"
- 대한항공 일반석 컵라면 금지, "비즈니스석은 안 흔들리나" [앵커리포트]
- '강제로 밥 먹이고 머리채 잡고'...대전 어린이집 학대 의혹 [앵커리포트]
- "벌금 내면 그만"?...피서철 '불법 평상' 영업 반복
- "왜 우리만 의심해" 中 수영 간판, 美 펠프스까지 들먹이며 결백 호소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형사님 감사합니다"…동생 죽인 친형이 경찰에 고개 숙인 이유?
- [현장영상+] "이 대표가 하지 않은 일 조작·왜곡... 정적 죽이기 정치 판결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