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 사고 낸 '보험사기' 일당 벌금형

배민혁 2024. 8. 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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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는 등 열 명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7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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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는 등 열 명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려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7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9명은 이 씨와 같이 직접 운전을 하며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차에 함께 타 고의로 사고를 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적게는 7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6백만 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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