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저장수 유출' 재발 막는다…野 원자력법 개정 추진

이석주 기자 2024. 8. 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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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월성원전 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유출' 등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 가동 원전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월성원전 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오염수 2.3t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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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지혜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월성4호기 저장수 유출로 안전 우려 높아져"
'원안위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수행' 등 규정
경북 경주 월성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지난달 월성원전 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유출’ 등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 가동 원전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가동 원전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월성원전 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오염수 2.3t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또 “노후화된 원전은 사고·고장 빈도가 높아 국민적 불안이 고조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설계수명(운영 허가 기간) 기간에는 원전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돼있어 안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진단이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때 최신 기술기준이 아닌 최초 운영허가 당시의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한다는 점”이라며 “원전 운영 기간에 상관없이 처음 운영 허가 때의 기술기준만 지키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술기준에 미달하면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안위에 권한도 부여했다.

이 밖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때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평가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동 원전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료를 근거로 “월성원전 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바다 유출’ 사고는 뜨거워진 저장조의 물을 식히는 열교환기 내 ‘개스킷’이 손상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스킷은 물이나 가스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얇은 판 모양의 패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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