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 문제로 영업부 직원 폭행한 50대…발뺌하다 벌금형

한귀섭 기자 2024. 8. 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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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문제로 영업부 직원과 말다툼 중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A 씨(5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낮 1시 15분쯤 춘천 차고지에서 버스노선 문제로 영업부 직원 B 씨(29)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B 씨의 목을 밀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선 A 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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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버스노선 문제로 영업부 직원과 말다툼 중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A 씨(5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낮 1시 15분쯤 춘천 차고지에서 버스노선 문제로 영업부 직원 B 씨(29)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B 씨의 목을 밀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선 A 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해 A 씨에게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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