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협박하며 뒷돈 챙긴 노조간부들 2심서 형량 줄어

한귀섭 기자 2024. 8.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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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고 건설사들을 협박하고는 돈을 뜯어낸 노조본부장과 부본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본부장 A 씨(47)와 부본부장 B 씨(46)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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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고 건설사들을 협박하고는 돈을 뜯어낸 노조본부장과 부본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본부장 A 씨(47)와 부본부장 B 씨(46)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원주 공사 현장 6곳의 건설사 4곳으로부터 43차례에 걸쳐 5221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설 현장을 찾아가 노조원들을 근로자로 고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설치해 반복 재생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면서 공사를 방해했다.

또 공사현장이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약점을 찾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공사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는 본부장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기획·총괄했다 점에서 가장 책임이 무겁다”며 “B 씨는 부본부장으로 A 씨를 보좌하며 피해회사들과의 현장 교섭 과정에서 가장 전면에 나섰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면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벌인점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들어 형량을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 모두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각 피해금원을 전액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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