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대리인 허위 입장문 피해" 폭로자들,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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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35·FC서울)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배들이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허위 입장문을 배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와 B씨가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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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률대리인 업무 범위" 원고 패소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35·FC서울)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배들이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허위 입장문을 배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와 B씨가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씨와 B씨 측은 지난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 선수 2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명 중 한 명은 기성용으로 특정됐다.
기성용은 폭로 다음 날인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같은해 5월 '기성용 선수 피의자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자료 공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씨와 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하며 두 달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등은 입장문에 담긴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민사 소송 재판 과정에서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모욕했으므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라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기성용이 조사를 받은 지 약 2개월이 지나서야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의로 조사를 최대한 미뤘다'는 주장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기성용의 입장은 자신이 원고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 바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뢰인이 유명한 축구선수이고 원고들의 언론에 대한 폭로로 인해 사건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며 "언론을 상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변하는 것도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송 변호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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