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카라큘라 구속엔딩에 '쯔양법 발의' 재조명..사이버 렉카에 던진 '경종'[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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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이어, 그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결국 구속된 가운데,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잡는 '쯔양법'이 발의될지 주목되고 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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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이어, 그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결국 구속된 가운데,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잡는 '쯔양법’이 발의될지 주목되고 있다.
어제인 2일,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주작 감별사(전국진)과 같은 결과다. 두 사람 역시 지난 달 26일,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 당시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연달아 구속엔딩을 그리면서,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주목되고 있다.
누리꾼들 역시 “이보다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되어야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더 문제를 키우는 것” “제발 더 강력한 법으로 사이버렉카들 좀 청소해주세요” 라며 이를 반기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일,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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