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3일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오늘 자정에 자동 종결

정선형 기자 2024. 8. 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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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가 3일 이틀째 진행된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료할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종결동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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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임시회 첫 본회의서 표결 처리 추진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가 3일 이틀째 진행된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료할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종결동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결된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르면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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