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틱톡 고소..."아동개인정보 무단 수집"

권준기 2024. 8. 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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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아동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대량 수집해 아동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고소했습니다.

법무부는 틱톡이 2019년 이후 미국의 13세 미만 아동들도 틱톡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모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8년 제정된 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은 13세 미만 어린이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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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아동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대량 수집해 아동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고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틱톡이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틱톡이 2019년 이후 미국의 13세 미만 아동들도 틱톡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모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8년 제정된 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은 13세 미만 어린이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장은 틱톡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동들의 사생활을 침해해 전국 수백만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도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다수의 위반 사례가 있는 틱톡이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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