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Q&A] “전국민 25만원法 위헌..尹 재의요구 의무”

김윤호 2024. 8.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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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처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에 나서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 드렸다"며 "그러나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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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국회 본회의에서다.

대통령실은 즉각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 경제참모진은 그간 야권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추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입장을 정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끝내 문제의 법안이 강행처리 된 2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간에 오간 질문과 답변을 본지가 3일 추려봤다. 아래는 질의응답 전문.

먼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나서 문제의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야당에서 민생지원금 25만원 법안을 여당의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실제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됐다. 13조원의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것이라 보편적인 지원은 잘 맞지 않는다. 또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의회의 권한인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에 나서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 드렸다”며 “그러나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서 재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25만원법이 통과됐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25만원 지원법을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는 상태이다. 25만원 지원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실은 이외에 숱하게 야권이 밀어붙인 법안들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 위헌성이 내포된 법안들이 많아 윤 대통령으로선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호소도 함께 내놨다.

▲야당의 단독 결의로 인한 법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가 없어 기본적으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드린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들이 처리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반복되는 상황인데,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느 한 쪽의 책임이라기보단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헌법 제66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선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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