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아내에 화나 아파트 불 지르려 한 남편,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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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통화하다 화가 난단 이유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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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와 통화하다 화난다며 신나 뿌려
法 "사는 집에 불 지르려…대단히 위험한 행동"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통화하다 화가 난단 이유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늦은 오후 본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출중인 아내 B씨와 통화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신나 다 뿌렸다"고 소리를 지르며 라이터를 거실 소파 부근에 놓아 둔 채 신나 약 4ℓ를 바닥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방안에 있던 A씨의 아들 C씨가 이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 A씨의 손을 잡으며 그를 제지해 다행히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가족 모두 그가 술을 마실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술했으며,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 예비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방화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가족들 모두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도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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