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이라더니”…‘운전미숙 16명 사상’ 시청역 참사 운전자 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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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한 번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하나의 죄로만 처벌한다.
앞서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지역 사고 운전자에게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다.
이 운전자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받았지만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이유로 형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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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모두 처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급발진’ 주장 굽히지 않아…양형 부정적 요소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청역 참사는 인명피해가 컸던 사건인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이 EDR 기록과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차량 결함 여부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일 경찰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60대 차모 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라 차 씨에게 물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은 금고 5년이다.
16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한 번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하나의 죄로만 처벌한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인데, 가중 사유를 감안해도 많아야 3년 형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앞서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지역 사고 운전자에게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다.
이 운전자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받았지만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이유로 형이 줄었다.
다만 차 씨의 경우 현재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고, 유족들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변수로 꼽히는데, 수사 기관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급발진이 아니라 판단한 만큼 양형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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