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기로 선 '티메프'...피해 회복 요원해지나

정원일 2024. 8.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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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업회생 심문 시작...같은날 사무실 등 압색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에 돌입했다. 두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며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정산 사태가 봉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업회생 심문 시작..."죽도록 노력할 것"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놓인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티몬, 위메프 대표는 “고객과 판매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다"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 진심으로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회생이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달 29일 기업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날 기업회생과 함께 ARS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도 진행했다.

ARS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두 회사와 채권자는 변제 방안 등에 대한 협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 경우 회생 개시 결정이 최대 3개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정상화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회생에 들어가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회생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장기간 변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알고도 방치했나...들여다보는 검찰
회사의 구제 절차와 별개로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가려내는 과정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일에 이어 2일에도 서울 강남구 큐텐 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회사 지배 구조상 범행 과정에서 공모 관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은 결국 당초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즉 이번 사태가 알면서도 벌어진 일인지에 대한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구 대표 등을 고발한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정산 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기업회생을 신청할 때 방대한 자료가 필요한 만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입장을 밝힌 지 수일 만에 회생 신청을 한 것은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도 이 같은 지점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을 두고 "더 이상 돈 갚을 능력,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변제 의사나 고의를 판단할 때 유의미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달 8일 첫 정산 지연 사례가 알려지자, 정산시스템 오류로 일부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계열사인 티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단순 오류가 아닌 그룹 전체의 정산 지연 문제로 확산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구 대표는 3주 만에 입을 열고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하루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같은 날 티몬과 위메프는 구 대표가 입장을 밝힌 지 반나절 만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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