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사기, 성폭행까지···가지가지한 아버지뻘 기사 폭행 20대男의 최후

문예빈 기자 2024. 8.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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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뻘 기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공분을 산 20대 유튜버가 이후로도 협박, 사기, 성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김윤정 지청장)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사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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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고령의 택시 기사 폭행해 누리꾼 ‘공분’
폭행 사실 홍보해 구독자 끌어모아···조사 후 수사기관 농락도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초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뻘 기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공분을 산 20대 유튜버가 이후로도 협박, 사기, 성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김윤정 지청장)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사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주, 광주 지역 음식점 등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고, 대금 지급 없이 숙박 시설이나 택시 등을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A씨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그는 이후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되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고 구독자들을 끌어모았다. 이후 그는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검찰 조사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A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정읍지청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행위를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이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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