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 임용시험도 '추가 합격제' 신설…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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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급감을 이유로 정부가 교사 신규 임용 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추가 합격 제도가 신설된다.
추가 합격 제도는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2026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공무원 시험에서는 공무원시험임용령을 개정해 2013년부터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요구하고 있어 (추가 합격 제도 신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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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시행…매년 약 35명 혜택 전망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령인구 급감을 이유로 정부가 교사 신규 임용 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추가 합격 제도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공무원 시험처럼 교원 임용시험에도 추가 합격의 근거를 마련했다. 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어 결원이 발생했을 때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게 했다.
일반공무원 시험은 2013년부터 추가 합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결원이 생겨도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없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했다.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는 기간은 일반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다.
교육부는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합격의 근거를 마련한다"며 "안정적인 교원 인력 수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가 합격 제도는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2026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규칙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40명 정도가 추가 합격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2023년 실시된 교사 임용시험에서 개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 사유로 생긴 결원은 한 해 평균 35명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2명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공무원 시험에서는 공무원시험임용령을 개정해 2013년부터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요구하고 있어 (추가 합격 제도 신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임용시험규칙 개정안에는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에서 차상위계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응시 수수료는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만 원이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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