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요구하며 "돈 줘" 협박…노조 간부들 2심도 실형

강태현 2024. 8.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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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지위를 남용해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들을 협박하고는 허울뿐인 단체협약을 맺어 돈을 뜯어낸 노조 본부장과 부본부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본부장 A(47)씨와 부본부장 B(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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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들 감경
건설 현장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노동조합의 지위를 남용해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들을 협박하고는 허울뿐인 단체협약을 맺어 돈을 뜯어낸 노조 본부장과 부본부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본부장 A(47)씨와 부본부장 B(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1∼2022년 공사 현장 6곳의 건설사 4곳으로부터 43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노조원을 근로자로 고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 설치 차량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이 제기되도록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공사 현장이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약점을 찾아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거나 시비를 건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들은 2022년 6월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조원을 쓰지 않아도 좋다. 대신 매달 1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45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하겠다"고 하는 등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더해졌다.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는 살인죄를 포함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강제추행 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를 보좌하며 건설사들과의 현장 교섭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항소심 들어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경우 범행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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