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자국법원에 틱톡 고소…"아동개인정보 무단 수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정부는 아동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대량 수집함으로써 아동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고소했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틱톡이 2019년 이래 미국의 13세 미만 아동들도 틱톡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모 동의 없이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정부는 아동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대량 수집함으로써 아동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고소했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원에 틱톡 등을 상대로 이날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틱톡이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틱톡이 2019년 이래 미국의 13세 미만 아동들도 틱톡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모 동의 없이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사용했다는 것이다.
1998년 제정된 COPPA는 웹사이트들이 13세 미만 어린이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틱톡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동들의 사생활을 침해해 전국 수백만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또 브라이언 보인턴 법무부 부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다수 위반 사례가 있는 원고가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나 통제 없이 수집·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당국자들은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아동인 자녀들의 계정과 데이터를 삭제해달라는 부모들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틱톡은 지난 4월 미국 사업권을 최장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면서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도 처해있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