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이틀 만에 직무정지…사퇴 않고 '도돌이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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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 이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야당의 단독으로 국회를 넘긴 탄핵소추안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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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남발"vs"거부권 남발"…與,헌재 판단 기다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 이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여야는 '탄핵 남발'과 '거부권 남발'이라며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실도 이 위원장의 탄핵을 두고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비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번의 탄핵 소추안 발의다"며 "헌법에 규정한 목적과 의의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의 탄핵소추안 발의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전날 "임명 하루 만에 탄핵에 나서는 비상식적 야당을 이해하는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정략적 야당 탄핵에 사퇴로 맞서는 무한 도돌이표를 끝낼 때가 됐다"고 했다.
이에 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에서 3명을 추천하면 5인이 완성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했는데 마음에 드는 한 두분만 임명하시면 시쳇말로 야당은 닭 쫓던 개가 되냐"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의 단독으로 국회를 넘긴 탄핵소추안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인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이 마무리된 만큼, 야당 탄핵 공세에 대해 헌재와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는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요건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 등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은 법 절차에 따른 것이자, 위원장의 '정당한 직무'를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취임 하루 만에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에 나선 야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다만 헌재 결정까지 최소 4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업무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BS 이사 추천안 의결, 연말 MBC 등 재허가 심사계획 마련 등이 남아 있는 데다,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확정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의 현안도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2주간 안정이 필요해 입원 중이라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을 실시하기로 단독 의결하고, 9일에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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