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유출' 블랙요원 귀국, 첩보망 복원 10년…간첩죄 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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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우리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를 넘긴 군무원 A씨가 '간첩' 혐의가 아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을 중국 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어 군사기밀 보호법 15조(외국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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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에 간첩 혐의 적용하려면 북한과 연계성 입증해야…굉장히 까다로운 과정"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우리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를 넘긴 군무원 A씨가 '간첩' 혐의가 아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도'를 가지고 군사상 기밀을 누설했음에도 간첩죄보다 형량이 낮은 기밀 유출죄를 적용받게 됐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군 검찰이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려면 현행법상 북한에만 적용되는 '적'과 연계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현역 부사관으로 근무했다가 전역 후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됐다. 정보사에서만 20년이상 활동해 온 인물로 대북 공작요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정보 수집은 국가정보원은 물론 정보사 소속 요원도 하고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북한군 관련 정보 수집에 특화돼 있다고 한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이 핵무기 개발 전 '고성능 폭약 시험'을 했다는 사실도 정보사가 확인했다. 사람으로부터 첩보를 얻는 휴민트(HUMINT·인적 첩보체계)를 가동한 결과였다고 한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지난 6월 A씨가 북한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조선족에게 군사기밀 자료 등을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대북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블랙요원 수십명이 급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요원을 양성하려면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새로운 정보요원을 뽑아 극비 임무를 배정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로 우리 군 정보체계에 구멍이 생길 전망이다.
군형법(13조)·형법(98조)·국가보안법(4조)상 간첩 혐의는 최대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에게 적용된 군사기밀 보호법 11조는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가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을 중국 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어 군사기밀 보호법 15조(외국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는 있다. A씨가 과실로 인한 기밀 유출을 주장하고 군 검찰이 기밀 유출의 '의도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
공안검사 출신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A씨에게 간첩죄 혐의를 적용하려면 북한에 자료를 건넸다든가 중국 조선족이 북한 당국자들과 연결됐다는 등의 구체적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간첩죄 입증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간첩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첩을 '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독일·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간첩죄에 '외국' 등을 명시해 처벌하고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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