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엔 시장서 싱싱한 ‘수산물’ 사고 ‘2만원’ 돌려받자

박병탁 기자 2024. 8. 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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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54개 시장에서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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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전국 54곳 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54개 시장에서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고,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구매금액에 포함되는 수산물은 국산과 원양산(국산이 없어 원양어선에서 잡아올린 수산물)에 국한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종료될 수 있다.

행사기간은 시장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는 대림골목시장, 장위전통시장, 명일전통시장, 독립문 영천시장, 방학동도깨비시장 등 5곳이고, 경기도는 통복시장, 서정리시장, 안양관양시장, 하남수산물전통시장,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8월 참여시장.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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