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진입로 막은 '무개념 주차' 3일 만에 차 뺐다···과태료는 고작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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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불법 주차 후 해외로 출국해 논란이 된 차량의 차주가 3일 만에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에도 비슷한 지점에 불법 주차를 했던 다른 차량 역시 하루 만에 차주의 가족이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공항 측은 이 두 차량에 대해 불법 주차 기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산 강서구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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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불법 주차 후 해외로 출국해 논란이 된 차량의 차주가 3일 만에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해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에 수소차량 한대가 주차된 시점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로 추정된다. 해당 차주는 공항 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탑승 시간에 쫓겨 이곳에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 주차된 사진이 올라오며 '무개념 휴가객', '김해공항 민폐 주차'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대형 버스가 서행 운전해야 하는 등 통행 불편이 이어지자 신고가 빗발쳤고 공사 측은 해당 차주에 연락했다. 이에 차주는 보험사를 불러 즉시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답했지만 해당 차량이 수소차인 게 문제가 됐다. 바퀴 4개를 견인차에 연결해야 하는데 좌측 바퀴가 인도에 바짝 붙어 있어 견인이 불가능했던 것. 결국 해당 차량은 공항 입구에 방치된 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다 1일 오후 9시께 차주가 귀국하고 나서야 이동됐다. 당초 차주는 2일 귀국해 차를 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루 앞당겨졌다.
지난달 31일에도 비슷한 지점에 불법 주차를 했던 다른 차량 역시 하루 만에 차주의 가족이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공항 측은 이 두 차량에 대해 불법 주차 기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산 강서구청에 신고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시민 신고 기준으로 하루 최대 4만원, 최대 3일 치 과태료 12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마저도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날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해공항 측은 해당 지점에 불법주정차를 막는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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