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탄핵안 단독 처리… 李, 취임 이틀만에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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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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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임 위원장 2명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여당 불참 속에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명(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으로 의결했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됐고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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