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이틀 만에 직무정지… 野, 이달 중 ‘방송 국조’ 추진

김상윤 기자 2024. 8. 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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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의 탄핵안 발의는 북한 오물풍선과 다를 바 없어”
2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표결로 탄핵안은 통과됐고,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2인 체제’가 이틀 만에 다시 와해하면서 기능이 정지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야당은 전날 오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했는데, 24시간이 지나 국회법상 표결이 가능해지자 곧바로 표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표결에선 재석 188명 중 186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1표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실은 “야당 탄핵안 발의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다를 게 없다”(정혜전 대변인)고 했지만, 야당은 오는 9일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국회 과방위에서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중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처리했다. 이는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이 법안을 당론 1호로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 시행에 약 12조8000억~17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이 넘어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노란봉투법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 5일부터 소집되는 8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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