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과실 땐 기소까지, 차량 결함 땐 책임 면해

박진성 기자 2024. 8. 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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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사고마다 달라

과거에도 차량 화재로 주변 차량이 불타는 사고들이 있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은 사고마다 차이가 있다.

2021년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이 폭발하면서 주차된 차량 67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수도 배관과 전기 시설 등이 불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는 출장 세차 업체 직원인 A씨가 차량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새어 나오는 사실을 모른 채 담배를 피우려다 발생했다. A씨는 폭발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보험 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은 43억원에 달했고 피해 차량은 대부분 보험 처리됐다고 한다.

불을 낸 A씨는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됐다.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었다. 운전자 B씨는 2021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던 중 자기 차에서 화염이 나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불은 빠르게 번져 B씨 차량이 전소하고 옆에 있던 차량도 태웠다. 보험사는 손해를 보상한 뒤 B씨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B씨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이세훈 판사는 작년 2월 “화재는 차량 계기판 주변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B씨가 차량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튜닝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차주의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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