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

조선일보 2024. 8. 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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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괴롭한 검사들의 죄상을 밝히겠다"며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후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을 괴롭힌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다. 고위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 탄핵이다.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이 탄핵하겠다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와 관련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와 박상용 검사,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4명이다. 이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조작과 협박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 어떤 증거도 없다.

이 차장검사에 대해선 위장 전입도 문제 삼았지만 그게 사유라면 문 정부 고위직 상당수가 탄핵 대상이었다. 박 검사는 오래전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고 했지만 근거도 없고 설사 사실이라 해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른 검사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재소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탄핵 사유를 들었지만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카더라’식 의혹뿐 사실에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다. 탄핵안에 첨부된 증거·자료도 사실상 언론 보도 4건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더니 이번엔 노골적으로 “이 대표 괴롭힌 죄”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자 방탄용 탄핵임을 자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을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 전 대표를 대북 송금 공범으로 기소한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열겠다고 했다.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며 자기들 뜻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까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판사도 선출해야”라고 했다. 이 전 대표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 죄를 만들어 탄핵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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