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위메프…대기업엔 매일, 중소업체에는 두 달 뒤 정산

이수정 2024. 8. 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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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후폭풍
판매대금 정산주기가 긴 위메프가 일부 대기업 입점사에는 매일 혹은 주(週) 단위로 판매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중소 규모 입점 업체들에는 판매일로부터 최장 70일 이후 정산해준 것과 대조적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현대홈쇼핑에 일정산을 실시해 판매대금을 묶어두지 않고 바로 정산해줬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위메프에 입점한 홈쇼핑에서 물건이 판매되면 현대홈쇼핑도 협력업체에 바로 정산해야 하는 구조라, 위메프 입점 당시 당일 정산 조건을 걸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덕분에 현대홈쇼핑은 현재 못 받은 대금이 없다.

통상 위메프의 대금 정산 주기는 판매가 이뤄진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뒤 7일’이다. 예컨대 5월 2일 판매된 상품은 5월 31일 기준 두 달 뒤 7일인 7월 7일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식이다. 6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위메프 중소 판매자 중 일부는 7월에 받아야 했을 5월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위메프는 현대홈쇼핑 외에 다른 대기업 입점사에도 빠른 정산을 해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대는 일정산, CJ온스타일은 주정산을 하는 식으로 매출 규모가 큰 업체엔 위메프가 빠르게 정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여행 상품 등 판매 상품의 유형에 따라 출발일·사용일 이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입점 업체의 매출이 크다고 정산을 빨리해주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위메프에 입점해 김치 등 식품을 판매한 A업체 관계자는 “입점 당시에 정산주기를 당길 수 있다는 안내는 들은 적도 없고, 모든 판매자가 똑같은 날에 정산받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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