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방조' 카라큘라, 결국 구속..최변호사는 기각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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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결국 구속됐다.
앞서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외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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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외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
이 가운데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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