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큘라' 결국, 구속…쯔양 전 남친 변호사는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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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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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쯔양 전 남자 친구의 변호사 최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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