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방조' 카라큘라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김현록 기자 2024. 8. 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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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협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가 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앞서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벌인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강요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변호사 A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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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큘라. 출처| 카라큘라 유튜브 캡처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유튜버 쯔양 협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가 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카라큘라는 앞서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벌인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강요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변호사 A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숨진 쯔양의 전 남자친구 겸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이었던 A씨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의혹을 제보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법원은 A씨의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범죄의 성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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