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방조’ 혐의 카라큘라 구속...전남친 변호사는 기각

하승연 2024. 8. 2. 22: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갈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투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변호사인 최씨와 카라큘라의 공갈, 공갈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10시 30분쯤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라큘라가 지난달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은퇴를 선언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갈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투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변호사인 최씨와 카라큘라의 공갈, 공갈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10시 30분쯤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카라큘라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구속)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