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방조’ 카라큘라 결국 구속…前 연인 변호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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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갈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2일 구속됐다.
하지만 역시 공갈 혐의를 받는 쯔양 전 연인의 변호사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카라큘라와 최 변호사의 공갈, 공갈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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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갈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2일 구속됐다. 하지만 역시 공갈 혐의를 받는 쯔양 전 연인의 변호사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카라큘라와 최 변호사의 공갈, 공갈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 날 10시 30분쯤 카라큘라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카라큘라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하며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가 구속되면서 쯔양을 공갈 및 협박한 유튜버 3명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 측과 5500만 원 규모의 ‘리스크 관리’ 명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를 비롯해 주작감별사 전국진이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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