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산불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울진군은 지난 2022년 5월과 2023년 2월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공로가 있는 신고자 2명에게 총500만원의 포상금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울진군은 지난 2022년 3월 북면 두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산불을 겪은 뒤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특별방지대책 수립,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산불감시체계 고도화(산불 ICT, 드론 스테이션 운영) 등 다방면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또한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군은 지난 2022년 5월과 2023년 2월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공로가 있는 신고자 2명에게 총500만원의 포상금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이번 산불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산불 신고제도 활성화 및 산불 가해자 검거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2022년 5월 28일 12시 6분께 근남면 행곡리 (구) 36번 국도변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산불은 행곡리와 수산리 일대 228.76ha에 산림을 태운 대형 산불이다.
또 방화범 소행으로 지난해 2월 1일 오후10시 32분께 기성면 정명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1.3ha의 태웠다, 피의자는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울진군은 지난 2022년 3월 북면 두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산불을 겪은 뒤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특별방지대책 수립,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산불감시체계 고도화(산불 ICT, 드론 스테이션 운영) 등 다방면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또한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주헌석 기자(=울진)(juju6119@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진숙, 임명 3일만 '초고속' 탄핵…직무 즉각 중단
- 서방·러 냉전 이후 최대 규모 수감자 교환…배경엔 '죽은 나발니'
- 매월 1000달러를 아무 조건 없이 줬더니…
- 대통령실, '전국민 25만원법' 거부권 시사…"3권분립 어긋나"
- 하마스 지도자 암살로 중동 전쟁 돌입?…"이란, 장기적·저강도 분쟁 선호"
- "김건희 여사는 커리어우먼", "장애인은 인어공주"…이들이 만드는 방송의 미래?
- 친윤 강승규 "솔직히 불만 있다"…한동훈, 김상훈 내정에 갈등 '불씨'
- 뜨는 알리·테무, 지는 티몬…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이진숙이 선임한 공영방송 이사진 면면 살펴보니…
- 이재명·조국, 국회서 예정에 없던 2시간 '번개' 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