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먹도 안되는 해산물이 5만원?···‘바가지’ 제주 용두암 노점상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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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으로 공분을 일으킨 제주시 용두암 노점이 결국 사라졌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해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상인들이 용두암 노점을 자진 철거했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커지자 행정당국은 현장 점검에 돌입,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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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으로 공분을 일으킨 제주시 용두암 노점이 결국 사라졌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해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상인들이 용두암 노점을 자진 철거했다.
이곳은 지난 6월 말 유튜버 A씨가 공개한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한 5만원 해산물 바가지요금’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에는 A씨는 용두암 인근 해안가 노점상인들에게 전복·해삼·소라가 섞인 5만 원 어치 해산물을 주문했지만 가격 대비 너무 적은 양이 나오자 “이거 5만 원, 와 좀 세다”고 말했다. 즉석에서 합석한 손님도 “다신 안 오고 싶다. 카드가 안 되는데 현금영수증도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커지자 행정당국은 현장 점검에 돌입,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노점이 들어선 곳은 공유수면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적발된 이들은 모 마을 부녀회 소속으로 일부 해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상인들에게 노점 자진철거를 명령했고, 상인들은 최근 천막 등을 모두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오는 5일까지 관계자 의견을 청취, 일련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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