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안,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헌재심판 받을 것"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하루 만에 탄핵소추되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인 고강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야당의 탄핵이 북한의 오물 풍선과 다르지 않다는 비유까지 했는데요.
이른바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도 시사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이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자마자 대통령실은 격양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단 하루 동안 얼마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길래, "무도한 탄핵"을 벌인 거냐고 되물은 겁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22대 국회 들어 9일에 한 번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탄핵안 발의 후 자진사퇴했던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달리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을 받는다고 밝혔는데, 시급한 과제였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만큼 직무정지를 당하더라도 이번엔 탄핵의 정당성을 따져보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야당이 추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만원법'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선 그동안 타협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25만원법'은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윤제환·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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