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엄기숙 2024. 8. 2. 21:57
[KBS 춘천]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12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농막은 연면적 20㎡ 이내이고 숙박도 불가능했지만 쉼터는 33㎡로 면적이 넓어지고 취사와 숙박도 가능합니다.
또,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는 면제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만 적용됩니다.
농림부는 기존 농막이 설치 기준에 맞으면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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