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를테니 5분 안에 와라” 소방서에 미리 신고…50대 입건

김유진 기자 2024. 8. 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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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방화를 하기 전에 옆집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걱정에 미리 소방서에 신고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부적면에 살고 있는 A(55)씨는 전날 오후 3시34분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 전 소방서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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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부적면 단독주택 방화 현장.충남 논산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하기 전에 옆집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걱정에 미리 소방서에 신고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부적면에 살고 있는 A(55)씨는 전날 오후 3시34분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 전 소방서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를 테니 5분 안에 와 달라는 것이었다.

소방 관계자는 "A씨가 집에 불을 지를 거니까 빨리 와 달라고 신고를 해 현장에 출동했는데 A씨가 소방차를 보자마자 불을 질렀다"며 "20리터 정도의 휘발유를 집안에 뿌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A씨가 특이 정신질환자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분이라면 옆집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현장에 도착해보니 정장까지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옆집에 불이 날까 봐 신고했다고 말하면서 가스통까지 미리 빼놓았다"고 덧붙였다.

소방대가 도착하자 A씨는 이미 경찰에 붙잡혀 있었다.

이날 불은 소방차 10대와 대원 35명이 투입돼 30여분만인 오후 4시5분쯤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 집 50.6㎡ 중 약 36㎡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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