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고 깔려 숨진 노동자들…줄 잇는 중대재해

안승길 2024. 8. 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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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최근 군산에서 10여 분 사이 두 건의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를 맞았지만, 산재 억제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데요.

전북에선 이달 중 중처법 첫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소방대원들이 연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미장 작업하던 50대 중국 국적 여성 노동자가 추락한 건데, 끝내 숨졌습니다.

일부 작업 중지를 내리고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난간과 추락 방지망 등 안전 장치가 미비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동에서 사고가 났어, 16층에서. 소리 듣고 알았죠."]

공장 바닥에 쓰러진 60대 남성.

3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종이 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성은 화장지 원료인 종이 더미를 지게차에 실으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경영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불과 10여 분 사이 군산에서 중처법 대상 산재가 두 건이나 발생한 건데, 사고 유형마저 노동계가 '후진국형 산업재해'로 분류하는 추락과 깔림에 해당합니다.

2022년 1월 시행 뒤 지난 3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중처법 산재는 22건.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올해 집계된 4건 모두 이같은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정경배/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중처법은 적용될 일이 없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안전한 문화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핵심은 위험성 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같은 기간 전국의 중처법 사건 5백40여 건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건 17건,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진 건 2건에 불과합니다.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지난해 전주에서 발생한 공사현장 추락 사고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예정된 가운데, 전북의 첫 중처법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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