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5만원?"…'바가지 논란' 제주 용두암 노점 상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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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으로 비판받았던 제주도 용두암 노점이 사라졌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해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상인들이 용두암 노점을 자진 철거했다.
영상 속 A씨는 용두암 인근 해안가 노점상인들에게 전복·해삼·소라·멍게 등이 섞인 5만원어치 해산물을 주문했지만, 가격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 나와 당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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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으로 비판받았던 제주도 용두암 노점이 사라졌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해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상인들이 용두암 노점을 자진 철거했다.
해당 노점은 지난 6월 말 유튜버 A씨가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한 5만원 해산물 바가지요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에 휩싸였던 바다.
영상 속 A씨는 용두암 인근 해안가 노점상인들에게 전복·해삼·소라·멍게 등이 섞인 5만원어치 해산물을 주문했지만, 가격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 나와 당황했다.
온라인을 통해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행정당국은 현장 확인에 나섰고,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노점이 들어선 곳은 공유수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허가 없이 영업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현장 점검 과정에서 6명의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총 17명이 3개조로 나눠 돌아가면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상인들에게 노점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 아울러 무단 점·사용한 공유수면의 원상복구와 함께 무허가 영업에 대한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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