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폭탄…무슨 일이?
[KBS 제주] [앵커]
농어촌민박 시설은 2020년 말부터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보험료는 시설 규모에 따라 연간 몇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잠깐 갱신하지 못해서 한꺼번에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도내 약 4백 곳의 농어촌민박 시설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애월에서 10여 년째 게스트 하우스를 하는 오 모 씨.
지난달(7월) 중순쯤, 읍사무소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재난보험 미가입 이력으로 과태료 3백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농어촌민박은 2020년 말부터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같은 해 1월 강원도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인명사고 때문입니다.
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조금씩 과태료가 나오는데 석 달이 지나면 최대 3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 씨는 2년 전,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여섯 달 동안 미가입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험에 가입한 상태지만 당시 여섯 달 공백이 문제가 됐습니다.
[오 모 씨/게스트 하우스 업주 :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저의 책임은 인정을 하지만…. 과태료가 이 정도 심각한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충분한 경고 조치는 제가 받지 못했고."]
이처럼 과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은 도내 농어촌민박 사업장은 약 4백 곳.
애월과 한경에만 각각 100곳 정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행정 당국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도·감독을 이처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향후 2달 이내에 책임보험이 만기가 되는 사업자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매달 초 보험 갱신 안내를 해야 하지만, 재가입 유도와 과태료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태를 행정이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나중에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장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지만, 감사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발송하는 안내문에는 과태료 부과 사항도 표기하는 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들에게는 이미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태료 폭탄이 떨어진 뒤였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고준용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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