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한국행 성사 희망”… 美 “신병인도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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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가 조속한 한국 송환을 희망하고 있다고 그의 대리인이 밝혔다.
이에 권도형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권 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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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가 조속한 한국 송환을 희망하고 있다고 그의 대리인이 밝혔다. 미국 측은 권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몬테네그로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몬테네그로 당국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곧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날 권도형의 인도국을 한국으로 정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이 보낸 인도 요청서가 미국의 인도 요청서보다 빨리 도착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렸다.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1심 판결을 확인하는 법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는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두 번째 법원 결정”이라고 했다.
또 “법에 정해진 대로 추가적인 절차가 계속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도 “몬테네그로 정부가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범죄인 인도를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권씨 측이 한국 송환을 바라는 이유는 미국이 경제범죄에 대해 한국보다 높은 형량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에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그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월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권도형 측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을 거쳐 3월 20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3월 21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권도형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권 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권도형은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범죄인 인도 절차로 인해 8개월 동안 추가로 구금됐다. 권 씨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곧바로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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