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 수행 등 자율 결정했다면,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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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라고 하더라도 배달주문 수행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지난달 12일 배달 라이더 ㄱ씨와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등이 배달 플랫폼 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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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라고 하더라도 배달주문 수행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지난달 12일 배달 라이더 ㄱ씨와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등이 배달 플랫폼 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ㄴ업체의 한 지점에서 2021년 5월부터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뒤 같은 해 12월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ㄱ씨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 무효 소송 등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업체에 종속되어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ㄱ씨 등) 위탁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배달주문을 수행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며 “계약서에는 위탁 라이더는 위탁 라이더가 정한 업무장소, 시간 등 위탁 라이더가 지정한 내용에 따라 배송대행서비스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며 ㄱ씨가 ㄴ업체에 종속된 노동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의 보호가 상실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포섭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종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이어 “현 행법상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라이더유니온 등은 항소했다.
지난 7월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의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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