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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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임 회장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4월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고 주장해 자생한방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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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임 회장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4월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고 주장해 자생한방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보건복지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이 언급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이 비서관과 신 명예회장의 관계가 작용했다는 것이 임 회장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임 회장은 경찰에 출석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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